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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2일 본회의 통과
중랑구의회 고강섭 의원
 
운영자 기사입력  2024/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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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고강섭 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2일 본회의 통과

- 일제강점기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 마련-

근현대사의 보고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깊이를 더 할 것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고강섭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중화1중화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52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중랑구에 설치 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기림의날 운영, 관련된 조형물 및 동상에 대한 보호·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고강섭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36개의 지자체만 제정되어있는 조례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가진 중랑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 뜻이 더욱 깊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원은 지난 419일 위안부 강제성 부정이 담긴 일본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면서 일제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와 인권의 학습의 장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랑구민과 함께 직접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와 연대하여 필요한 모금운동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4/05/02 [18:50]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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