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보훈을 위해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김지환 주무관
2024년은 국가보훈부가 부 승격 2년차가 되는 해면서, 국가유공자와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보훈을 위해 여러 규제혁신을 이룬 연도기도 하다.
규제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억제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유공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기고를 통해 올해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한 네 가지 규제혁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가보훈부는 2024년 2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사순직상이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24년 5월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여러 법령 개정과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존에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국가보훈등록증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의 생활편의를 증진하였다.
셋째, 2024년 6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 희망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민간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보훈기금은 유공자와 가족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안정, 노후지원,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예우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기존 2기 이상 합동묘역으로만 정해졌던 국가관리묘역 지정범위를 1기의 묘에 2위 이상 안장된 경우로 지정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공자 사후의 예우도 한층 강화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례처럼,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서며 일상 속 살아있는,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모두의 보훈’을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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