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5.20.시행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도입 이유
○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본인확인 인정수단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 촬영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은 인정 불가
본인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