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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제공>
 
운영자 기사입력  2024/07/25 [16:42]

  © 운영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5.20.시행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도입 이유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본인확인 인정수단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촬영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은 인정 불가

 

본인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기사입력: 2024/07/25 [16:42]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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