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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선관위제공> 선거일 전 6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금지 안내
 
운영자 기사입력  2024/03/25 [15:06]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생 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생 략)

. 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후 단 생 략)

 

(이 하 생 략)


기사입력: 2024/03/25 [15:06]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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